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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 법인세 신고 준비 가이드라인   1. 전기 법인세 결산서 확인    - 전기 결산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신고되었었는지, 어떤 계정과목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신고의 필수 절차입니다 ★)   2. 신고 필요서류 개별 안내    - 법인세 신고 공통 안내 이후 업체별 개별 안내자료를 알려주세요.     (예)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협약서 자부담금, 자부담/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자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3.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4대보험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내역 증명을 발급받아두세요.    - 통장에서 원천세/지방세/부가세 납부내역과 대조하여 예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4. 주주 변동 체크    - 지분 매매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 2월 말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식으로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 히스토리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업체 대표자/담당자와 크로스체크 해주세요.   5. 증자 여부 체크    - 가수금 증자. 유상, 무상증자가 진행된 게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주세요.    6.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    결손업체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7. 카드 별 청구내역 / 카드 잔액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출금내역과 카드 별 고지(청구)내역과 대조하여 미지급금 잔액 확인    - 체크카드 출금내역과 통장 출금내역과 정리 (매 월 잔액 = 0)   8. 출금 수수료 정리 - 타 은행 출금 시 수수료 500원 잔액 정리   9. 미확인 계정 검토    - 통장내역 업로드 후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잔액 중 미확인 계정은 먼저 '현금' 계정으로 전부 변경합니다 (1) 현금 계정 중에서 업체명/대표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스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2) 금액순 > 날짜순으로 검색해서 1차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3) 미확인계정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표자/담당자께 검토요청을 발송합니다      - 리스트 발송 시에는 엑셀로 변환하고, 메모 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히 설명을 남겨 놓은 후 발송합니다.     예) 12월 20일 / 홍길동 출금/ 출금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항목 출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