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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