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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 신고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본인 부담 0.8% 사업장 부담분 1.05%, 산재보험 약 1% 가 발생, 이 중 고용보험 0.8% 직원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공제     2. 사업소득 신고 (60만원 초과) -  일용직 또는 4대보험 선택 가입 - 1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 보험 부과 됨.  - 국민연금 9%(4.5% 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신고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입사신고. - 두루누리/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기존 가입자 30% 지원 .20년 12월 자 종료 -2021년 기준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이력 1년 내 없으신 신규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 1인당 7만원        *업무순서 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자료 요청 2. 정규직 : 인사급여 - 사원등록(신규)/ 급여지료 입력 (기존) 3. 기초설정 : 수당/공제등록 4. 세전급여 총합계 / 차인지급액 총 합계 확인 5.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
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