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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원칙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봄 근로자가 없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의 프로세스 14일 이내 보험 성립신고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휴직이나 전근시 14일 이내 신고 정보변경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지 익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하면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고용산재도 퇴직정산이 있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신고 후 보험료정산이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체계가 다르므로 주의 해야한다     실무를 하다보며 궁금한 점인데   고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상실 신고를 하여도 정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는(인지하는) 선에서 체계를 적자면   건강보험은 성립신고시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 했다면   6.30퇴사라고 예를 들자면   1 ~ 6월 총 받은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100만원 만큼 신고한 월보수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10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 신고시, 결과 통지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강사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면 잘 기억해놓는게 이번 강의 목표      
  4강에서 염정희 세무사님께서 이 강의를 촬영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도 일맥 상통하였습니다.  " 교육부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퇴사사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수가 없는점, 결국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입사원이 입사했을때 실무에 빠르게 투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사용에 촛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업무 중 유연성이 떨어지고 능동적이기 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더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는 재미가 없고,  사수와 거래처에 대한 불만만 늘어나고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사수의 입장으로서 신입직원이 들어왔을때 어떤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업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선택했을때 적어도 세무사사무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이 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 먹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제가 먼저 신입팀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들어야지 눈높이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하여 강의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돌아가서 신입의 눈으로 해당 강의 완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