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더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2기. 제3기. 당기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당기는 현재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기(당기)일 때, 오른쪽에 제2기가 있는 손익계산서를 비교식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수 있는 강의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상품매출은 기성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상품매출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제품매출은 내가 직접 만든 것,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했을 때 제품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기말재고  라는 공식을 그냥 외웠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강의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영업외수익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익 영업외비용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잊으면 안되는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강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잊을 수 있던 용어들이었는데, 강의 덕분에 다시 한 번 복기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항해단 8일차 입니다 :) 7월로 달이 넘어가니 바빠지네요! 틈틈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퇴근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개업 업체들이 늘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필기내용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거나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되서 버퍼링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 정리해서 답변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ㅇ>_<ㅇ       항해단 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 - 2강     ㅇ 강의들으면서 중급강의인가..? 싶을 정도로 기존의 초급강의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듣던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강의를 들었지만, 그만큼 앞의 강의와는 또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 각 소재지 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왜 그런지 궁금했던 내용을 안찾아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또 하나 발견하고 갑니다T^T   ㅇ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관리하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과 매출, 매입도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지..)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관리(수수료도!)와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더 좋다! - 강의를 들으면서 의의는 이해가 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돌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_〆(T-T*)     항해단 1기 8일차 완료!
오늘은 회계의 용어에 대한 안내와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계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는 투자자, 국세청, ceo, 근로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얼마 부과할 것인지 투자자는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닐지 ceo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근로자는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와 같이 커갈 수 있는 회사인지 결정하는 데 회계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언어 회계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재무상태표로 알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부동산, 현금, 기계장치, 부채, 대출, 투자를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이익을 알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해당한다. 회계 기간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