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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 인건비 자료 요청 방법  : 근로소득 - 기본급,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상여, 총세전급여 : 일용직 소득 - 근무시간(시급), 근무일수(일급), 총 지급액 : 사업소득 - 총 지급액, 세후지급액  ● 원천세 신고내역 파악하기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파악하기. (혹은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리스트) 무엇을 ?  : 신고기간(월별 or 반기) - (홈택스에서 세무대리공통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조회 - 원천징수구분 통해 확인가능)  : 귀속연월 지급연월(같은지 다른지) - 1귀1지(신고일 2.10), 1귀2지(신고일 3.10)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  : 전월미환급세액 => 업체현황표(신고구분, 귀속지급, 발생소득) 작성 -자료요청 준비하기(내부 업무자료 : 인건비대장, 세전 세후, 4대보험) 소득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 업무 대행 범위 파악 ( 서비스에 급여대장 포함 or 미포함 ) 언제 어떻게 요청할지 :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을 거래처에서 하면 -> 매달 초                                 세무대리인이 하면 -> 급여일 2~3일 전. : 카톡 or 문자 or 이메일 or 전화 등.  => 업체현황표(급여대장 작성 , 급여날짜, 4대보험 대행(고지내역or요율내역), 자료수거) 작성 ● 자료요청 잘하는 법 1. 사장님들께 인건비 자료 요청( 전체 일괄 메세지 & 기존신고자에게 1:1 요청 ) 2. 받은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 ( 소득 구분을 제대로 한건지, 신고할 금액 및 공제할 금액이 맞는지) 3. 부족한 자료 재요청( 전월 신고내역 참고 ) 4. 신고 내역 확정 ( 인건비 합계가 일치하도록! ) # 재요청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에 필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안내할 것. ● 원천세 행동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작성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기 전에 거래처에 소득대장 전달하며 금액확인 검토요청 드리기. 원천세 신고용 파일을 만들어 홈택스 전자신고 / 지방소득세 파일 만들어 위택스 전자신고 거래처에 소득세 & 지방세 납부서 전달 / 전달 확인 & 납부마감일 안내 내가 신고할 거래처 리스트 & 신고한 개수가 맞는지 확인   ● 상용근로자 근무조건 : 주5일, 하루8시간, 최저임금 급여 : 매월 월급날 지급 4대보험 : 1개월 이상 /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6세이하) 소득세 정산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퇴직금 : 1년 이상 다니는 경우 채용시 -> 근로계약서(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기타수당) 작성 -> 급여대장 세팅 -> 급여명세서 완료
원천세신고  1. 업체파악  2. 자료요청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세법,신고기간 파악 신고내역파악 1.매월,반기신고 파악,좌측위  -프로그램확인(신고리스트확인,홈택스세무대리공통조회)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2. 귀속=지급 파악,우측위 3. 소득자료신고 파악  - 어떤인건비, 전월달 신고내역 귀속,지급 같은지 파악 1. 귀속날=일한날, 지급월=돈받은날  - 지급월에 익월 10일  - 1귀 1지, 1귀 2지 같이 같은지 다른지  소득내역 파악  프로그램확인방법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확인 소득구분  - 간이세액  - 중도퇴사  - 일용   - 연말정산   - 퇴직소득/그외 퇴직금 그외,바로정산  - 사업소득/매월징수 프리랜서  - 기타소득/그외 (22%그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배당금을 지급 업체파악 1차 완료  가이드 월별,반기 신고파악 귀속문제 전월소득 소득 파악 소득자소득구분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업체현황표 1. 신고구분,귀속.지급 2. 소득구분 3.급여대장작성, 급지 4.4대보험 자료수거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내가할일정리 -신고구분,귀속확인,소득내역 확인후 자료요청 - 거래처추가,지급명세서 제출용 정리  QA  - 거래처던달자료로 업무파악  - 4대보험 고지내역,요율내역 파악  - 전달방법 (카톡,문자,이메일,전화) 자료요청 잘하기 1. 인건비 자료요청  - 전체거래처메세지 발송  - 기존인건비신고자 1:1요청    (변동이있는지,새로운근로자있는지)  - 카톡으로라도 받아야함 2. 신고가가능한지 파악  - 소득구분 확인  - 신고금액 확인  - 공제금액 확인 3. 부족한자료 재요청  -  공제소득세,4대보험 빠진경우     (우리가업무처리했는지파악)  - 근무날자,시간외근무    (파악불가능시 재요청)    합계를 급여대장합계가 같아야함  - 과세,비과세 구분  - 지급액 확인  - 소득확인  - 무슨소득인지 확인(금액만적은경우-전기자료-재요청) 4. 자료요청-신고상황정리-재요청-급여대장-원청징수 5. 인건비서비스 기준 정하고 고객응대  - 신규채용(모두안내)  - 해주세요(1,2명 가능)  - 직원수(5명)많으면 경리,노무사대행 가이드  - 신고했던 이력이없다->주민등록번호요청  - 근무날짜있는데 지급금액이 없는경우 재요청  - 원천세신고 신고내용 누락시 재요청 행동가이드   1. 신고거래처 파악  - 신고업체개수 확인   2.자료요청  - 급여대장 대리작성시 :급여지급일(2,3일전)  - 신고만 : 매달초   3. 신고방법확정  - 기록확인   4. 신고서 작성하기  - 소득 프로그램 입력(귀,지체크)  - 급여대장 대차확인  - 금액확인검토  - 신고서 불러오기  - 마감  - 신고파일작성  - 홈택스 신고  - 납,접수증 출력  - 지방소득세 신고   5. 발송하기  - 거래서 소,지방세 납부서 전달  - 납부 마감일 안내  - 신고할 리스트 및 신고개수 확인 인건비 작성방법 1.근로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기본금, 수당, 상여 - 총세전직ㅂ액   2. 일용직 - 인적사항 - 시급,일급 확인 - 총지급액   3. 사업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지급액 - 총지급액 - 세후지급액 상용근로자 1.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 - 주5일,8시간, 최저임금 - 매월 월급날지급 - 1개월이상, 8일이상, 60시간이상 - 식대,자가,자녀 -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연말정산 - 퇴직금 1년이상다니는경우 2. 채용  - 근로계약서작성  (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비과세설정)  - 급여세팅  (인적사항,기본급여&제수당,제공제금액)  - 급여명세서   각 수강내역으로 포인트 체크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