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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