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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걸음! 37

Sonny · 2026-10-18
조회수 20

오늘은 유형별 응용 이론(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조기환급, 간이과세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입니다.
면세 매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불공제 처리하고,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은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서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무에서 이를 정확히 구분해 적용하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반기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실무에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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