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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4

전정아(러블리에이) · 2026-10-21
조회수 3

백근창세무사님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줌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업종코드는 민박업과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마다 필요서류나 자격이 다른 점을 새로 알게되어서 거래처로부터 상담이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납세의 편의나 모든 의무가 총괄인 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 권유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사업장별로 관리해야하는 이슈가 있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대해서도 사업장마다 성과평가를 해야할 경우 등등 세세한 설명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평소에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의 업종 외에 미디어창작자와 공유숙박업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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