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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5
전정아(러블리에이)
· 2026-10-23
조회수 3
백근창세무사님의 '실전부가가치세 마스터코스' 강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편에서 공급과 임대를 잘 구분하라고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적어봤습니다. 공급은 팔았다, 양도해서 넘겨준 것이고 임대는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어떤 서비스나 산업을 지탱하는 필수요소라서 원칙적으로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 건물이 공급됐을 때 기본적으로 과세, 건물의 임대는 과세, 주택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가 아니라면 주택임대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공급은 면세지만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고시원 같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다중주택은 각각에 있는 방들은 작지만 전체의 건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벗어나서 과세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가세신고는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춰야한다고 다시 강조해주시고, 용어구분과 매출자와 매입자 입장에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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