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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