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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 개정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 오늘은 ‘2025년 7월 1일 국민연금 개정’ 강의 제작 뒷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고 따뜻하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와캠퍼스에 입사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으면, 그다음 사람이 훨씬 쉬워진다’는 따뜻한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박성우 캡틴의 '현장 실무자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박성우 캡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이라도 실무자분들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답니다. 박성우캡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초보 실무자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실무자분들은 변동이 많아 헷갈릴까 봐,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내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며, 캡틴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강의자료와 커리큘럼은 박성우 캡틴의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장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못 다루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온라인에도 담았습니다. 캡틴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 앞에 긴장도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였고, 촬영 기간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캡틴님 키가 크시고 덩치가 커서 강의안 편집 과정에서 자료가 가려지지 않게 여백을 한가득 넣어서 작업했네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죠~?’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캡틴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 (실은 박성우 캡틴의 4대보험 Q&A 강의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웃음) 이번 강의는 진짜 ‘내 곁에 있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박성우 캡틴님은 계산 문제도 정말 여러 번,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고,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깐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성우캡틴이 정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이신 분이라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실무자분들에게서 ‘일용직 관련 강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앞으로 초보 경리나 세무회계 사무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라는 마음으로, 더 쉽고 따뜻한 강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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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