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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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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관련 질문
                                    
                                    bnd3544
                                    · 2025-10-21
                                
                                
                                    조회수 38
                                
                            
                            
                                관련 강의 : (11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오프라인] 1주차 : 인건비 신고하기 (2)
                        수강 챕터 : 6. [오프라인] 1주차 : 인건비 신고하기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현장에 부딪히니까 강의 한번만 들어서는 안되고
계속 들어야 되겠더라구요 ㅠㅠ
열공한게 다 날라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년동안 청년세액감면  100%라 
굳이 인건비 신고를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때도 인건비 신고를
안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시 매달 100만원 정도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세액 감면 100%여서 인건비 경비처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듯이 일용직 7일로 신고 넣고 있는데
이때 매번 이렇게 하면 공단한테 걸려서 추징 당하는 위험도 있을까요??
3~4인 소규모 음식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캡틴 김현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현장은 책대로 돌아가지 않죠ㅠㅠ
저 역시 초창기에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가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감면 등 적용 시에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 결론부터 말쓰드리면 가능한 한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인건비 신고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세액 감면 단계에서 세금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은 굉장히 높게 확정될 것입니다.
- 중요한 점은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은 무엇보다 중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폭탄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소득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 즉, 감면 받는 동안에는 인건비 등 비용 미반영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높을 것이고,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인건비 등 비용 반영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분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득률'이 크게 차이날 것입니다.
- 물론 사업을 하는 동안 소득률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와 다르게 소득률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사용한 기계를 새 것으로 바꿔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이유(원인)가 있다면 소득률에 변동이 생긴 것에 납득이 되죠.
- 다시 정리하면 제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결산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일용직 등 신고
-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원칙대로 진행할 수 없을 때 세무대리인으로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물론 저희는 1차적으로는 원칙대로 하셔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리스크 안내와 함께 2차적인 처리 방안을 안내드리게 되죠.
- 일용근로자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칙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특히 요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짜 3.3%를 찾아내겠다는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이나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를 찾아서 추징하겠다는 뜻이죠.
- 일용근로자도 신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문제점(리스크)를 함께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 중이시라니 대단하십니다. 세무사님!!!
지금은 실무하시다 보면 현타도 오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세무사님께서 들이시는 지금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올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