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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 개정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안녕하세요! 와캠퍼스에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 오늘은 ‘2025년 7월 1일 국민연금 개정’ 강의 제작 뒷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고 따뜻하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 와캠퍼스에 입사했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으면, 그다음 사람이 훨씬 쉬워진다’는 따뜻한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박성우 캡틴의 '현장 실무자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정으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도 박성우 캡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이라도 실무자분들이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답니다. 박성우캡틴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초보 실무자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실무자분들은 변동이 많아 헷갈릴까 봐,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내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며, 캡틴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강의자료와 커리큘럼은 박성우 캡틴의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듬뿍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현장 상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못 다루던 내용까지 자세히 풀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온라인에도 담았습니다. 캡틴님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 앞에 긴장도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쓰였고, 촬영 기간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 캡틴님 키가 크시고 덩치가 커서 강의안 편집 과정에서 자료가 가려지지 않게 여백을 한가득 넣어서 작업했네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죠~?’하며 농담을 던졌는데, 캡틴님도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 (실은 박성우 캡틴의 4대보험 Q&A 강의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웃음) 이번 강의는 진짜 ‘내 곁에 있는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박성우 캡틴님은 계산 문제도 정말 여러 번,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고, 수강생분들이 필요하면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깐요.    혹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박성우캡틴이 정말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거예요.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이신 분이라 믿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실무자분들에게서 ‘일용직 관련 강의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앞으로 초보 경리나 세무회계 사무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길잡이’라는 마음으로, 더 쉽고 따뜻한 강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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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