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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도 관련 건강/연금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
일반답변
일반답변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질문내용작성하기) 회사에서 공사견적을 낼때보면 공사내역사에 간접비 부분이 요율별로 들어가 있는데(고용/산재/연금/건강/퇴직연금 등등 몇프로씩), 갑측에서 네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젤 먼저 간접비 부분을 줄일게 있나 보시면서 꼭 저를 불러 고용산재요율이 이게 맞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게 맞냐, 등등 빨리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지 자신이 없으니 머라고 바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1. 공사내역서상에 통장 잡혀있는 고용 산재의 정확한 요율은 뭔가요? (오늘 날이 나오게 된 공사내역서의 요율은 고용이 3.7% 산재가 1.03%라고 되있었습니다) 2. 공사내역서상에 위 요윻로 잡힌 고용산재를 다 낸다는거냐(→우리 회사에 남는거?없이, 예수금처럼 받아만 놨다가 03월 고용산재신고때 다 내야하는 개념인거냐 라는 뜻)는 질문에 머라고 대답을 해야는건지?( 저 질문을 받았을때의 제 머릿속 → 긍까 그게 머시냐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고용산재는 전체공사금액에서 원도급성공사 비율을 먼저 뽑아낸담에 공사원가명세서에 있는 노무비랑 외주성 금액에 뽑아낸 비율을 때려서 어쩌구 저쩌구 ㅡㅜ...) [출처]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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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질문내용작성하기) 저희는 현장 시공비를 업체들한테 세금계산서로 받아요. 그러다보니 진짜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가끔,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당인부 부르는 경우 말곤 없거든요. 공사내역서에 간접비로 늘 건강/연금이 잡혀있긴 하지만 제출할 증빙이 없으니 그 부분을 못받는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구요. 어디선가 신고할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무조건 해놓고 볼 일?이다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신고도 안하면서 괜히 개시신고를 해놓으면 건강연금에서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들어오는건 아닐까 무서운거죠 ㅜ 세금계산서로 받아와서 건강연금에 신고할 인건비가 없는경우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출처]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일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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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대금 정산 시 간접비 증빙 자료 & 원도급사별 차이
6.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4대보험관련이나 안전용품 등등)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주고 또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이 없어도( 두 곳다 공사내역서에는 간접비가 비율대로 잡혀있는건 똑같음) 걍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해주는곳도 있고 합니다. 원도급놈들이 지들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건데... 하도급사에서 받은 간접비 증빙과 원도급사 지들 증빙을 합쳐서 발주처에 청구를 할텐데, 증빙없이 걍 간접비를 다 인정해주는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어떤 방식으로 간접비를 인정받는 걸까요??? 원도급사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이건 강의와 상관없이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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