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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원도급사의 대금 정산 시 간접비 증빙 자료 & 원도급사별 차이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1,775

6.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4대보험관련이나 안전용품 등등)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주고 또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이 없어도( 두 곳다 공사내역서에는 간접비가 비율대로 잡혀있는건 똑같음) 걍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해주는곳도 있고 합니다.

원도급놈들이 지들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건데... 하도급사에서 받은 간접비 증빙과 원도급사 지들 증빙을 합쳐서 발주처에 청구를 할텐데, 증빙없이 걍 간접비를 다 인정해주는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어떤 방식으로 간접비를 인정받는 걸까요??? 원도급사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이건 강의와 상관없이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대금정산
  • 실비정산
  • 간접비
  • 적격증빙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1
■ 6번 질문 요지 : 원도급사의 대금 정산 시 간접비 증빙 자료 & 원도급사별 차이

▶ 간접비는 중 건강연금보험료는 실비 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이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등 자료를 제출해야지 보험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지급하죠?
- 건설공사에서 간접비 역시 실비 정산 개념입니다.
- 그래서, 간접비 중 건강연금 보험료는 공단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
- 고용산재 보험료는 완납증명원을 제출하면 공사 내역서에 있는 전부를 정산 받습니다.

▶ 고용산재 간접비는 원도급사에서 완납증명원을 공단에서 직접 발부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면 정산을 받으므로, 굳이 하도급사의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건강연금 간접비는 무조건 자료가 있어야만 발주처에서 정산을 해주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나 기업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내역서 상의 간접비를 무조건 정산 해주는 경우
가 많습니다.
- 그래서, 증빙없이 간접비를 정산 받는 경우 입니다.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