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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조회수 1,636

질문내용작성하기)

저희는 현장 시공비를 업체들한테 세금계산서로 받아요. 그러다보니 진짜 일용직을 쓰는 경우는 가끔,

인력사무실 통해서 일당인부 부르는 경우 말곤 없거든요.

공사내역서에 간접비로 늘 건강/연금이 잡혀있긴 하지만 제출할 증빙이 없으니 그 부분을 못받는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구요.

어디선가 신고할 내용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무조건 해놓고 볼 일?이다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신고도 안하면서 괜히 개시신고를 해놓으면 건강연금에서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들어오는건 아닐까

무서운거죠 ㅜ

세금계산서로 받아와서 건강연금에 신고할 인건비가 없는경우 건강/연금 개시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출처] 노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처리할 때 건강,연금 개시신고 꼭 필요한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개시신고
  • 노임
  • 세금계산서
  • 현장시공비
  • 일용직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 【질문 요지】 :

1. 대부분 외주업체(세금계산서 처리)가 공사를 하여, 건설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거의 없는 경우
현장의 건강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해당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지?

2.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연금을 적용한다는 신고(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용근로자 신고를 한 명도 안 한다면 건강/연금 공단에서 왜 가입자가 없는지? 문제를 삼지 않을까?

▶ 【답변】 - 1
- 우리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가 없다면, 굳이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세무신고인 지급조서신고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 【답변】 - 2
- 적용신고하고 가입하는 근로자가 없고, 건강연금 신고 및 납부를 안해도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고 세무(지급조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예전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정기간(2~3개월) 가입자가 없는 현장에 대해,
간혹 공단 담당자들이 일용근로자 신고를 누락한건지? 가입대상자가 없는지? 등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락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단, 외주업체 근로자의 건강/연금 신고는 외주업체에서 해줘야 하므로, 건강/연금 공단에서 외주업체에 조사를 하는 경우
외주업체에 해당 근로자의 가입 누락에 대한 추징을 고용주인 외주업체에 합니다.(건설사와 무관)

-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연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전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고, 일정기간(2~3개월) 가입자가 없는 현장에 대해,
- 간혹 공단 담당자들이 일용근로자 신고를 누락한건지? 가입대상자가 없는지? 등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 최근에는 연락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추가 설명】 건강/연금 신고를 하는 이유는?

1. 우리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
- 보험가입 신고와 납부의 의무는 사용주에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미가입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장에서 부담

2. 사후정산제도에 따라 내역서 상 건강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정산 받기 위함.
- 건강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50% 부담금과 사업주 50%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 사후정산제도는 사업주 부담금을 발주처에서 정산(보존)
- 건설사는 현장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보험료 부담이 없게 됩니다.

● 【추가 설명】
※ 여기서 알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 공단의 조사" 입니다.
①. 조사를 할 때 공단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바로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자료입니다.
②. [지급조서] 자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무월/근무일수/보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인
- 1개월 이상 연속근로/가입 적용 일수(8일)/보수를 판단 하여,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추가 가입/납부를 시킵니다.

※ 지급조서 자료로 가입대상자를 구분하므로, 지급조서 신고 대상자가 없다면, 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외주업체와 거래에서
- 경비와 재료비 부분만 계산서를 발행 후
-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건설사) 직접 지급을 한다면
- 지급조서를 신고해야 하므로, 그에 다른 4대보험 신고(근로내용,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