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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조회수 2,239

질문내용작성하기)

회사에서 공사견적을 낼때보면 공사내역사에 간접비 부분이 요율별로 들어가 있는데(고용/산재/연금/건강/퇴직연금 등등 몇프로씩), 갑측에서 네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젤 먼저 간접비 부분을 줄일게 있나 보시면서

꼭 저를 불러 고용산재요율이 이게 맞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게 맞냐, 등등 빨리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지 자신이 없으니 머라고 바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1. 공사내역서상에 통장 잡혀있는 고용 산재의 정확한 요율은 뭔가요?

(오늘 날이 나오게 된 공사내역서의 요율은 고용이 3.7% 산재가 1.03%라고 되있었습니다)

2. 공사내역서상에 위 요윻로 잡힌 고용산재를 다 낸다는거냐(→우리 회사에 남는거?없이, 예수금처럼 받아만 놨다가

03월 고용산재신고때 다 내야하는 개념인거냐 라는 뜻)는 질문에 머라고 대답을 해야는건지?( 저 질문을 받았을때의

제 머릿속 → 긍까 그게 머시냐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고용산재는 전체공사금액에서 원도급성공사 비율을 먼저 뽑아낸담에 공사원가명세서에 있는 노무비랑 외주성 금액에 뽑아낸 비율을 때려서 어쩌구 저쩌구 ㅡㅜ...)


[출처]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공사내역서
  • 고용산재신고
  • 노무비
  • 외주비
  • 간접비
·
2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 첫 번째 질문 요지 : 공사내역서상의 고용산재보험요율 기준

▶ 답변
⊙ 산재보험요율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정해진(건설업-3.7%) 요율로 적용이므로 변동 될 건 없습니다.

⊙ 고용보험요율은 공사 규모에 관계가 있으므로, 질문 주신 것 중 고용보험요율이 1.03% 인것은 공사 금액이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 하시고,
공사금액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나는것이 고용보험요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내역서 엑셀을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에
항목에 적용되는 숫자만 기입하는 경우에 실제 공사와 다른 요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확인을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공사내역서 상 간접공사비(제비율)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비율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으로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 산재보험료 : (노무비) Ⅹ 3.7%

◎ 고용보험료 : (노무비) Ⅹ 율(공사추정금액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별 요율이 다름)
[1등급] 1200억 이상 : 1.57 %
[2등급] 1200억 미만 ~ 950억 이상 : 1.30 %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 1.13 %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 1.06 %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 1.03 %
[6등급] 220억 미만 ~ 130억 이상 : 1.02 %
[7등급]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 1.01 %
7등급 미만 : 1.01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6487)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 두 번째 질문 요지 : 공사내역서상의 산출된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달에 납부하는 건지?

▶ 답변
⊙ 내역서상의 산출 된 보험료와 실제 고용산재보험료는 다릅니다.

⊙ 다른 이유?
1. 내역서상의 산출 된 노무비와 실제 투입된 노무비가 다름.
- 내역서상의 노무비는 원가계산시 공사 또는 공정에 따라 예상되는 노무비로 원가를 계산,
- 3월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준인 노무비는 실제 투입된 노무비(일용,살용) + 외주비*30% + 특고보수(산재만)

대표님 말씀대로 원칙은
내역서 상 노무비하고 실제 보험료 적용 되는 노무비가 같다면 발주처에서 받아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3월에 납부하면 되겠지만,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면, 그렇지 않을것 입니다.

※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역서 상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료는 더 많이 나옵니다.

⊙ 보통 실제 보험료가 내역서 상의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이유?
1. 갑)의 네고, 또는 최처 입찰단가등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조정 시 원가계산서의 간접공사비를 줄이는 경우
- 간접공사비는 노무비에 따라 책정이 됨
- 이에, 노무비를 낮추면, 노무비에 적용되는 모든 간접비가 다 줄어들게 됨.
- 이렇게 되다보니, 실제로 투입되는 노무비가 내역서 상의 노무비보다 많아짐.
- 고용산재보험료는 실제 투입되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됨.
- 그래서, 실제 노무비가 내역서상 노무비보다 많으므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 함.

▶ 【결론】
대표님께 공사 계약 하실 때 공사금액 조정을 간접비 부분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고용산재 보험료는 우리가 더 부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참고 사항
- 보험료 산정의 기본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현장의 보수+외주비*30%+ 장비 등 특고보수)로 산정

제가 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별 원가 안분명세서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 현장별 원가 안분명세서가 있는 사업장 (가장 정확한 산정 방식)
1. 1년간의 모든 현장의 현장별 원가안분명세서가 있어야 함
- 10개의 현장 중 1개라도 없는 경우는 현장별 안분명세서로 산정 불가

◎. 현장별 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는 사업장 (대략적인 산정 방식)
1. 1년간의 전체 보수에 공사 매출 기준으로 원도급공사 비율과 하도급공사 비율 등을 산출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에 원도급 공사 또는 승인하도급공사 비율 곱하여 보수 산정
- 저의 법인 기분 90%의 건설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전 현장 안분명세서가 없기때문)
이를 비율산정 방식이라고 하며, 80% 이상의 건설사에서 이 비율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