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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 14일차/
토요일인 어제 하루 빼먹는 바람에 13일차 성장일기를 오늘 작성하게 되었다. 다시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를 들었다. 오늘은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적하에 과세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주로 자본과 관련된 거래들이다. 익괄주의이지만 반대개념인 익금불산입은 열거주의이다. 자본충실화 목적, 자본의 환급성격에 해당하는 주발초, 감자차익 등이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익도 원래는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에 해당한다. 한편 이월결손금의 기간은 현재기준으론 15년이다. 처음 이월결손금에 대해 배웠을 때 년도마다 해당되는 기간이 달랐던 기억이 난다. 이제 월요일이고 이번주면 항해단이 끝나는데 하루 빠진게 아쉽긴 하지만 남은 일주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장일기를 쓰고 싶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8)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7)
* 날 짜 : 23/8/24 * 오늘 들은 강의 : 14강-15강 상용직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항해단 : 10일차 오늘 강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매월 미리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연말정산 입사 초기때만해도 제대로 된 개념을 모르고 다들 13월의 월급이다. 용돈이다. 라고 칭하는것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고있었던것 같다. * '연말정산' 이란 ? 급여에 따른 세금을 낼때 간이세액표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고, 1년치의 세금을 공제할 항목들을 공제하고 계산하여, 기납부 세액(간이세액표 대로 납부한 원천세 1년치)을 차감했을때 나오는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닌 내가 내야할 세금의 일부를 많이내서 돌려받거나, 적게내서 내는것이다.
신입사원 회계 마인드 / 이종헌 회계사
항해단 2기 회계 기초 제로베이스원 진행중 2탄!
*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6)
* 날 짜 : 23/8/23 * 오늘 들은 강의 : 12강-13강 * 항해단 : 9일차 오늘 강의는 원천세 신고업무 안에 있는 급여대장 작성한는데 필요한 부분과 원천세 정의와 신고서 보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 원천징수란? 사람은 소득이 있을시 누가 지켜보지않으면 세금을 내고싶지 않기에 감추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을때 초기에 신고서 보는 방법을 몰랐을때가 생각났다. 근로소득 총지급액은 과세와 제출비과세(육아수당)만 들어가며 미제출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된다.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가 매달 진행되어야 하지만 , 급여변동이 별로 없고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반기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새롭게 알게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는것. 추가납부세금 또는 환급이 생기며, 가산세가 발생한다. 다음달 고지서에 포함시켜서 납부한다. 그리고 소액부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원천세가 1천원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강의 수강완료!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2기-9일차] 연말정산 실수 없이 진행하는 법
연말정산의 이론적인 부분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해보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유익했다. 먼저 겪어보지 못한 세무사사무실의 무시무시한 상반기 일정을 잘 넘기는 팁! 연말정산을 붙들고 있지 말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틈틈이 해야 한다. 급여지급일이 빠른 업체부터, 환급액이 100%인 직원들은 빠르게 작업완료로 체크 1/25 부가세 신고 2/10 원천신고 3/31 법인세 신고 이 사이에 연말정산까지 다 해야 한다고?????? 물음표 100개가 찍히긴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은 1%가산세가 붙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급여대장=원천신고서급액= 지급명세서금액=손익계산서상 급여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체크표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3년차 초보자가 알려주는 세무 실무 왕초보 체크리스트 / 박희지 캡틴
9/20
9/20 다시한번 복습! 선급비용 - 경비로서 지급되었으나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지급된 대가로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 - 광고료, 보험료, 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등 거래1. ㅇㅇ자동차는 ㅁㅁ보험에 가입하고 180만원을 지급하였다. 보험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분개 *선급비용 180 / 현금 180 또는 **보험료 180 / 현금 180 4개월 60만원 180/12=1개월에 15만원 분개 *보험료 60 / 선급비용 60 또는 **선급비용 120 / 보험료 120 부가가치세대급금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처리하는 계정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추후에 환급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자산-당좌자산에 해당한다. 거래1. ㅇㅇ회사는 마트에서 컴퓨터를 100만원에 취득하였다.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다. 취득가액 100만원/1.1>공급가액 909,090,부가세 90,910 분개 비품 909,090 / 현금 100 부가가치세대급금 90,910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5)
* 날 짜 : 23/8/22 * 오늘 들은 강의 : 10강-11강 * 항해단 : 8일차 오늘 강의는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격취득신고시 1일이면 당월납부이고, 그 후일 경우에는 익월로 반영된다. 오늘 강의중 '소급정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1년 동안 급여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한 후 4월부터는 금액이 업데이트 되며, 신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많을시 나중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7월에 새로 업데이트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에는 해촉증명서라는것이 있는데, 소득이 종료되었다는것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자료를 보내서 일찍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류 보낼시 국민과 건강에 각각 보내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야겠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8/20
8/20 당좌자산 [미수금] 1. 기업의 고유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예시 환급받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액 등, 건강보험료 환급액, 유형자산 처분 후 대금 미수취액 [미수수익] 1. 기업이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기에 아직 받지 못한 수익 예시 예금, 적금이자 미수, 임대 [선급금] 1.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구자산 구입 시 납품에 앞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금액 예시 계약금 [선급비용] 1. 경비로서 지급되었으나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지급된 대가로서 1년 이네에 비용으로 되는 것 예시 광고료, 보험료, 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등 [부가가치세대급금] 1.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처리하는 계정 [선납세금] 1. 미리 낸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 [대손충당금] 1. 기말까지 회수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평가성 충당금) 설정시 : 채권 기말잔액X대손율-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8일차] 병의원 매출 집계 및 회계처리
병의원 매출은 면세와 과세 구분하는거도 복잡하던데, 수입금액 정산은 500배는 더 복잡하군요... - 병의원의 요양급여는 청구, 심사, 지급결정, 지급의 4단계를 거친다. (4단계의 소요시일을 감안하여 상당금액을 먼저 가지급한후 최종 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재지급) - 매출일은 진료일이 기준. - 매출액은 공단에서 심사후 최종 결정된 금액 (병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추가 결정될 경우 추가) - 공단부담금은 3.3%의 소득세(개인병원)를 원천징수후 본인부담환급금을 차감하여 지급 * 본인부담환급금 : 공단심사시 병의원의 과잉진료로 결정한 환자부담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후 환자에게 돌려줌 * 회계처리 매출시점(진료일) : 차변 현금(본인부담금), 미수금(공단부담금) / 대변 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은 카드수납 현금수납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분개 입금시점(최종 결정후 지급일) : 차변 현금(실지급), 현금(가지급), 선납세금(세무서,구청), 잡손실(환급금) / 대변 미수금(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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