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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일용직 :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