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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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강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수강하였습니다.   원천세 -인건비를 회사에서 납부   신고서종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의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매달말일)   지급의 다음달 10일에 신고시 작성방법  1. 지급대장작성  2. 원천세신고서 조회  3. 홈택스 전자신고  4. 위택스 전자신고  5. 소득별로 출력  6. 지방소득(통합1장) 출력  7.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   1년 원천세  - 간이지급,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차이 시기(매달,1년)  - 사업,기타 간이지급작성시 지급명세서 면제   매월/반기 [홈택스확인가능]  - 반기(7월10일,1월10일) 20인이하, 6,12월 할때마다 신청  [사장선호도가있으므로 사장에게 문의 후 진행할 것]   1년납 명세서  - 2.28(이자,배당,기티)  - 3.10(근로,퇴직,사업) (매월간이제출시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안해도됌) *폐업시 폐업날 작성   1. 인건비내역 확인(퇴직일용사업기타등신고검토표) 2. 각소득별소득자료제출집계표 조회 마감 3. 홈택스 신고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0.25%, 0.125%  - 일반 1%, 0.5%   5~7강은 인건비에 대한 수업으로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필요서류에대하여 수강하엿습니다.   인건비  - 상용근로 (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  - 일용근로 (1일 15이하 비과세,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적용)  - 퇴직소득 (1년이상근무시,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안함)  - 사업소득 (3.3%,4대보험적용안됌)  - 기타소득 (22%,4.4%,8.8%,4대보험적용안됌)   소득신고  - 고용관계없이 근로제공->인적용역  - 임금 시급 및 3개월미만(건설1년)->일용근로  - 외 ->상용   4대보험 국민연금 (9,4.5,4.5) 국민건강 (7.09,3.545,3,535) 장기 (0454,0.454) 약 20%   월급여  - 비과세 세팅  - 피부양자가등본에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신고하면 안됌  - 3.3%세금을내나, 4대보험문제인건비 신고필요서류  - 공통 : 인적사항  - 상용 : 근로자의 세전급여  - 일용 : 근무시간, 일수  - 퇴직 : 퇴금금액,사업소득  - 사업 : 사업소득  - 기타,이자 : 각 소득금액  - 배당 : 배당금결정내역   자료요청 (몇일까지 전달요청, 이메일, 카톡등 요청)  - 지급대장 파일 발송 후 작성요청가있음   금일 수강 내용 요약본으로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월 원천세 원천세 -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세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월급 지급한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까지 10일)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에 신고=>소득별로 각각 납부서가 나옴. 지방세납부서->위택스에 신고 => 무조건 한장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소득세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지만, 원단위절사로 인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why? - 근로장려금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마감버튼 누르기) 후 홈택스에 신고 --------------------------- ● 1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년합계 23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                                  종업원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년 6월,12월 2번만 신청. 거래처의 월별, 반기 확인법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 원천징수구분 -> 월납 / 6개월납 반기별 납부 신청법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서식 다운 및 작성 - pdf변환 - 업로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월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 3월10일 ( 근로/퇴직/사업 ) 폐업시 익익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신고검토표)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조회 후 마감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사업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3. 홈택스에 신고 ※ 지급명세서 안낼 경우 가산세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0.25% (3개월 이내 0.125%) - 지급명세서 : 가산세 1% ( 3개월 이내 0.5%) ---------------------- ● 인건비  1. 상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정해진 월급날.                  소득세 6.6%~49.5%(간이세액표), 4대보험 O 2. 일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하루 일당 or 시급.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급-15만원)*2.7% 납부, 4대보험 O or X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부과) 3. 퇴직소득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소득세율과 동일. 4대보험 X 4. 사업소득 - 출퇴근시간 X 근무장소 X 지속적으로 일함.                  소득세 3.3% , 4대보험 X  5. 기타소득 - 상금, 경품 이벤트 등. 가끔 발생.                  소득세 22%( 4.4% 8.8%도 있음), 4대보험 X 어떤게 유리한가요? 고용관계 X -사업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 X - 근로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미만 - 일용근로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이상 - 근로소득 직원신고시 4대보험 얼마예요? - 사업자 10.3% 근로자 9.4% 로 19.7% (대략 20%) 직원으로 신고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 입사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등본), 입사날짜, 월 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피부양자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성함 / 기재X->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 추후 근로자와 틀어졌을 경우 나중에 일괄로 내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 신고 안하면?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직원분까지 부담해야함. 인건비 신고 필요 서류 인건비 지급대장(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사업소득대장 등)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