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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14일차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2기 11일차]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의제목 처음에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게 되고 강의를 더 집중하게 되네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신고 업무 - 고용보험 가입신고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목적: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외(고용센터에서 실제 건설현장에서 몇일을 일했는지 확인) 신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신고주기: 현장별 매월 신고 (근로제공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단위 : 현장 일수 (출력) 기준 신고 [일수 무관] 신고 대상: 모든 근로자 (특고자 포함)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8개월 동안 / 180일 이상 근로 / 일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도급별 신고업무 정리>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건강,연금도 우리근로자는 우리가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기 - 법정신고기한 : 근로제공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공사금액 5억이상 -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 다음달 14일까지/다음달 15일이후에 신고시 과태료발생 -공사금액 5억 미만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부터 6개월 되는달 14일까지/즉시 부과만 유예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5억미만공사는 3개월까지는 과태료 발생하지 않음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미신고 - 1명당 3만원 거짓 및 허위신고 - 1명당 5만원 /2차 8만원/3차 10만원 공사금액별로 유예기간이 다른지를 알게되었다.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급여 지급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학인신고서 모두 제출필수~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일용직 65세 이상인데 고용보험료 공제했을때 처리방법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제외-65세 이전 취업자는 납부하던 실업급여를 계속 납부해야함) -상용직 근로자는 취득, 상실 절차만 존재하고 취득시기가 1개 회사 당 1회, 취득시점에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65세전후를 판단. -일용근로자 : 취득상실신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근로내용확인신고(매월 15일까지)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매월 취득과 상실신고가 반복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월에 65세 도과시 실업급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주 100%부담의 고용직능보험료 납부의무는 존재한다. 입사 시점에서 65세 이상여부를 판단함.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실업급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 >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로 신고, 근로자가 신고대상이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근로 / 고용보험 가입시 수급가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급여 금액이 많아도 최대수급액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61,568원(23년기준) -> 급여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금액을 수급. 월 지급액은 최대 28일치의 금액( 1,844,000) 월급액이 약314만원정도 까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에 해당이 되어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345?만원 이상인가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에 걸려 그이상 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없다.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2기 8일차
오늘은 항해단2기 8일차입니다. 어제는 휴가 마지막날이였는데, 일정 상 강의를 처음으로 놓친 날이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매일 강의를 들으려고합니다!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계속 듣고 있으며, 13.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14.4대보험 일용직근로자 15.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수업메모- 현장실습생 52부호 사유 현장실습생( 52-03) 으로 산재사고는 있을 수 있어서, 산재는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신고 ( 근로/일용/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기간제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가능( 3개월이내에)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취득상실신고로 인정 / 상용직은- 취득신고와 일한날다음날로상실신고로 진행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22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가입 ( 2022년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하 근무 고용은 1주 15시간 이하 근무 를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일용직근로자 기준이 항시 헷갈렸었는데 정리하기에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2년초과 근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년 초과 근무, 퇴사시점에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포함 5인이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기단법 상 정규직 전환 여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기단법 제3조 제1항에서 본 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 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규정-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가동일수(주말과 평일을 불문하는 기간)로 나눈다고 규정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함 -기단법 상 정규직전환(무기계약전환)법리가 적용되려면 대표자 포함 6인 이상이 되어야한다. -대표자 포함 5인일때 기단법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본 별표 12번에서 규정) 따라서 상실사유 31번(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건설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5일 이전에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7일차]
항해단2기 벌써 7일차가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빼놓지 않고 강의를 들은 것 만으로도 너무 뿌듯합니다!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도 거의 3분의 1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항해단 2기 활동이 끝날때쯤이면 4대보험 실무 강의는 다 들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챕터 12 . 4대보험법렬상 적용제외 근로자 수강을 했습니다. 평소에 일용직 근로자분들 4대보험 직권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정리가 잘 되었네요 아래 내용은 강의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입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국민연금은 일용직은 220만원이상일 경우는 가입,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가능 /건강보험은 소득요건은 없음 1개얼 미만(8일 미만은 제외) /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제외 확실히 그냥 듣는것보단 메모하면서 들어야 기억이 오래 남네요! 항해단활동도 3분의 1정도를 하였는데, 꾸준한 공부 습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15일차 : 고용보험 사업의 유형
고용보험은 외국의 실업보험과 다르게 실업급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괄한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 취업촉진수당은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성. 고용안정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 고용안정산업은 고용찰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고용지원 사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말 그대로 우대조치를 받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과 피보험자(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으로 구성. 이외 모성보호사업이 추가됨. 모성보호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강의를 듣다보니 좋은 제도가 많은 듯합니다. 이 제도들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을 듯해요... 물론 조건들도 있겠지만 조건이 되어도 눈치가 보이고 실제도 사용한다고 하면 퇴직절자를 밟아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ㅎㅎㅎ 그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했나봐요 ㅜㅠ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직장도 욕심 내 봐야겠어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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