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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8일차
곰돌곰돌곰돌얍
· 2023-08-22
조회수 1,268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항해단2기 8일차입니다.
어제는 휴가 마지막날이였는데, 일정 상 강의를 처음으로 놓친 날이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매일 강의를 들으려고합니다!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계속 듣고 있으며,
13. 특례로서 현장실습생/ 14.4대보험 일용직근로자 15.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수업메모-
현장실습생 52부호 사유 현장실습생( 52-03) 으로 산재사고는 있을 수 있어서, 산재는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신고 ( 근로/일용/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기간제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가능( 3개월이내에)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취득상실신고로 인정 /
상용직은- 취득신고와 일한날다음날로상실신고로 진행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22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가입 ( 2022년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하 근무
고용은 1주 15시간 이하 근무 를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일용직근로자 기준이 항시 헷갈렸었는데 정리하기에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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