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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1기 13일차]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부속명세서 작성하기!
지난 번 강의에 이어서 매입자료 입력 후 사업자상태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상태에서 "폐업"뿐만 아니라 "전환일"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조회가 되는데 전환일이 신고월이 있는 달이라면, 해당 공급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고 또 전환일 이전에는 세금계산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주의하여 보아야겠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계산된 간주임대료에 10%만큼만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추후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수익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프로그램마다 작성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세법상 원칙은 동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잡은 뒤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현금매출 인식 후에 다시 작성해야 되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 1기] 13강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상의 자료와 건수/공급가액/부가세액 확인하기 (특히 건수**) 간이과세자포기업체는 전환되는 달의 10일까지 이전 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이전 달은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발급하면 안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버릴 수 있음. 마이너스 발행 해야함. 수령명세서 사업자상태조회에서 기준일은 조회 한 날이고, 폐업일(전환일)이 중요함. 3가지 확인하기*** 1. 부가세 공제 받으면 안되는 업체 없는지 확인 2. 폐업했다면 폐업 이전에 사용한 내역인지 확인 3. 간이->일반으로 전환됐다면 전환기준일이 신고 과세기간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 8일차!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강의내용 정리해놨던 노트만 옮겨적어야겠다. 1. 부가세 3대장 -매출액, 매입액, 세액 2. 신고서 작성 후 스스로 검토하는 것 중요! -> 신고의 최종 목표는 신고결과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임 -이번이 두번째부가세인데 저번보다는 신고준비가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동안에 스크래핑, 연말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익숙해져서 인듯 하다,, 3.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무조건 납세의무 있음 -사업자가 없더라도 재화를 수입한다면 납세의무가 있음 4. 과세대상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점! -세법의 테두리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세법 찾아보며 해결해야함 5. 거래처 폐업시 -폐업부가세 신고(다음달 25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6. 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 전환시 -일반과세자 전환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함!! 오늘은 부랴부랴 일하고 집에와서 늘어져있느라 성장인증글이 늦었다,, 항해단 덕분에 오늘 출근길도 대만족!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10일차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9강 - 스크래핑과 신용카드 전표 날리는 순서
전표를 날리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걸리는데요, 몇 가지 핵심만 알고 있으면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 간이, 면세 구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일반전표로 날리지 않고 '공제 + 카면' 형식으로 전표를 전송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면 따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이상 부속명세서 등에 보이는 일이 없고, 일반전표로 날렸을 때 발생하는 전체 전송금액 확인이 어려운 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관리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2. 공제, 불공제 구분 간이와 면세를 처리한 뒤에는 공제할 사항과 불공제할 사항만 구분하면 됩니다. 공제를 할 전표들을 클릭하고 일괄변경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그 속도가 단축된다고 하네요!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 1기] 9강
오늘은 9강 효율적으로 스크래핑 전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카드매입 전표처리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새롭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1. 구분으로 정렬해서 면세, 간이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2. 업종, 거래처로 정렬해서 계정과목을 분류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공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전표로 처리하지 않고, 김현주세무사님은 공제/카면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나누어 전송하면 한번에 누계액 등 확인이 어려운데. 카면으로 전송하면 매입매출장에서 한번에 확인 하기가 좋고, 부속명세서에도 의제매입 받지 않는 이상 공급가액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적경비도 공제/카면/잡비 계정으로 넣었다가 결산 시 마이너스로 상계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사적경비는 개인같은 경우는 아예 전송제외를 해버렸는데, 미지급금으로 사용 누계액을 확인해서 중복전송 여부 확인도 하면서 결산 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전체에서 미처리로 바꾸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만 남게 되는데 거래처로 정렬하고 업태/업종을 보면서 계정과목을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를 참고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목으로 정렬하여 계정과목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분개설정]에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정리하면, 1. 면세 - 공제/카면으로 불공 먼저 정리 2. 법인/알반과세자 - 거래처로 정렬하여 업태/업종 참고하여 계정과목 분류 3. 간이과세자 - 사업자 상태조회로 공제여부 판단 4. 계정과목 따라서 공제여부 판단 이전에 사소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세무사랑에는 업태/업종이 뜨네요 +_+ 댓글 감사합니당~~ 더존에는 상호/대표자명만 뜹니다 ㅠ 7일차 인증 완료!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항해단 6일차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 - 23강
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1기|4일차] 실무 포인트! 부가가치세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관련 찾아보려 했는데, 개정세법 관련해서 정리해주신 강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법률 찾아보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건데, 이렇게 정리된 강의가 있다니! 바로 재생했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은 제가 해당이 없으니 참고만 하고 넘기고, 뒤쪽에 보니 간이 과세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간이를 거쳐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도 가볍게 듣고 넘어갔어요. 의무 발급 대상자도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부터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의무발급이나 간이과세자 등등과 관련된 법령들은 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세무대리인(세무사)가 아닌 실제 거래처와 소통하는 입장에선, 간이과세자가 너무 까다로운 거래처라 이게 편하기도 합니다. 의무로 변경이 되면 앞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이야기이지만 유튜버를 포함한 SNS쪽 관련 직군도 참 이제 메이저가 되고 있다고 느껴진 부분은 이런 강의에 유튜버 관련해서도 언급이 된다는 부분인 거 같아요.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네요.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6일차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0 - 62강
항해단 4일차 입니다 :)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 바이블 부가세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었는데 필요한 챕터만 듣고 멈춘다는게 익숙하지 않지만, 같은 주제의 강의들끼리 묶어서 들으니까 복습하는 효과가 있네요! 항해단 4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0 - 62강 ㅇ 쇼핑몰 - 마일리지(포인트) 업체가 있어서 공부하느라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ㅠㅠ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고..★) 바이블 강의에서 마일리지에 대해 인지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정희 세무사님의 다른강의 중에 쇼핑몰강의가 있잖아요?! 바로 찾아봤더니 역시나 마일리지 관련 챕터가 있더라구요 ㅎㅎ 내일은 쇼핑몰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와야겠어요! ㅇ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공급가액에 10% 세율 적용) - 이부분은 처음알게 됐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가 있다면 꼭꼭 챙겨야될 것 같아요! ㅇ 부가세 신고일정 - 처음 업무배울 때 원천신고 끝나면 안내문을 보내라고 배웠어요. 이제 업무관리가 조금씩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야근을 만들어서 아닌가?하는 라는 의문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워라밸 강의와 바이블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 사무실이 안내문을 늦게 보내는 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안내문 조금 당겨서 보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봐야겠습니다 :> (주말출근하기 싫어요 T^T) ㅇ 부가세 신고 검토표 - 신고마감보다 중요한 신고서 검토! 강의에서 알려주신 검토표를 참고하여 제 방식대로 검토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홈택스자료체크까지는 노션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 사용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저만의 검토표로 만들어보겠습니다୧(´ᴗ`)୨ 항해단 1기 4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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