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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0일차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사소
· 2023-07-05
조회수 1,695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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