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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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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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이제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의 진도율 50%정도에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다.    오늘 들은 강의는 원천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게되면 가장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것이 각 사업장마다 적어도 알바는 고용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이 원천세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이정도면 노무사 비용도 같이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다니고있는 곳에서도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몇 번 씩은 해본 업무였지만 나도 제대로 정확히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정도, 그치만 이 강의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다른것,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표자도 사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혼자 신고할 수 있다는것, 또 무보수로 신고해도 된다는것,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 조건과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 등 짧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또 가르쳐주시는 염정희세무사님 최고이시다.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