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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4. 간편장부대상자의범위                                 (1)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당해년도기준이존재하지않음)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또는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의합계액이 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다만, 욕탕업의경우에는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사업자로한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업종별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수입금액은제외한다.) 의합계액이다음의구분에따라 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2020년2월11일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 터적용한다     1) 매출누락의경우‘허위확인금액’은증거서류가없거나허위임을알면서계상한비 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허위확인금액을판정할때확인서중‘   특이사항은’제외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적격증명서류가추후가공으로밝혀지거나매출누락이발견되 는경우는‘허위확인’으로보지않는다. (2) 책임범위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은사업자가확인하도록하고있고성 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는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허위확인의대상에서제 외하고있으므로결국확인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명세서에대하여만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6. 사업자의사업소득유형별결산방식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매각 사업외자산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단순경비율 열거주의 O X O X X   추계–기준경비율 O X O X X   간편장부대상자 O O O X X   복식부기의무자 O O O X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O O O X O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O O O O O   성실신고법인 O O O O O                     # 사업용재산매각소득(부가세신고서상과세표준명세에표시필요)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대상과세유형자산: (토지건물등) : 배제                               # 주의사항  
    8~9강을 오늘 수강했습니다^^ 오늘도 김홍권 회계사님의 깨알꿀팁을 훔쳐가겠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이물어보는경우를 봤는데 그런분들께 또 추천해주고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무형자산이전을 통해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대표입장에서 개인이 법인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하니 법인 잉여금회수OR 가지급금해소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상각을 통해 법인 비용처리하니 절세효과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 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됨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1. 세법상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1.개인재산으로 상환: 현금,특허권 등 2.급여,상여로 상환>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배당으로 상환 > 소득세,건보료 등 부담 해소방안 4. 퇴직금으로 상환: 세율낮고 건보료 낮음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양도소득세이슈 가치투자 맥도날드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 롯데 ,스타벅스..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가치가 줄어들지만 유형자산-토지는 공시지가도 오르므로  시가총액 주식수 * 시가총액  투자자산 -관계회사 (지분20%이상)  -종속회사 (지분 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