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커리어 스타터 패키지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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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커리어 스타터 패키지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캡틴
염정희 세무사
강의 평점
5 (35)
강의 챕터수
총 71개
전체 강의시간
9시간 56분
강의 난이도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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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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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염정희 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다함세무법인 근무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71 강의 챕터 | 9시간 56분
  • 01
    [이론] 부가가치세가 뭔데?
    0:14:40
  • 02
    [이론] 어떻게 계산하는데?
    0:04:39
  • 03
    [이론] 어디에 쓰이는데?
    0:06:47
  • 04
    [이론]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0:03:54
  • 05
    [이론]신고 VS 고지
    0:07:28
  • 06
    [이론]환급이란?
    0:02:44
  • 07
    [이론]조기환급
    0:04:36
  • 08
    [실무] (세무사랑) 세무사랑 로그인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훑어보기
    0:10:21
  • 09
    [실무] (세무사랑)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해하기
    0:10:37
  • 10
    [실무] 홈택스 자료와 함께하는 부가세 사전준비 (1)
    0:09:12
  • 11
    [실무] 홈택스 자료와 함께하는 부가세 사전준비 (2)
    0:08:25
  • 12
    [이론]과세 VS 면세
    0:07:39
  • 13
    [이론]일반과세 VS 간이과세
    0:11:38
  • 14
    [이론]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0:08:23
  • 15
    [이론]신고 프로세스
    0:08:34
  • 16
    [이론] 세금계산서 이해하기
    0:08:38
  • 17
    [이론]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수정발급사유
    0:14:06
  • 18
    [이론] 카드
    0:05:05
  • 19
    [이론]현금영수증
    0:04:53
  • 20
    [이론]부가세 업무프로세스
    0:15:40
  • 21
    [이론]매입매출전표입력(1)
    0:07:32
  • 22
    [이론]매입매출전표입력(2)
    0:09:54
  • 23
    [이론]불공제(1)
    0:06:33
  • 24
    [이론]불공제(2)
    0:08:07
  • 25
    [이론]스크래핑 기초세팅
    0:14:59
  • 26
    [이론]스크래핑(세금)계산서
    0:04:11
  • 27
    [이론]스크래핑 카드, 현금영수증
    0:06:11
  • 28
    [실무] (세무사랑) 거래처 스크래핑 기초세팅
    0:04:28
  • 29
    [실무] (세무사랑) 거래처 스크래핑과 전표미처리현황
    0:05:11
  • 30
    [실무] (세무사랑)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처리
    0:05:58
  • 31
    [실무] (세무사랑) 현금영수증 전표 처리
    0:03:27
  • 32
    [실무] (세무사랑) 사업용카드 전표 처리
    0:13:30
  • 33
    [실무] (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처리
    0:09:04
  • 34
    [실무] (위하고)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스크래핑)
    0:13:10
  • 35
    [이론]거래처 부가세 자료 요청
    0:14:53
  • 36
    [이론]거래처 자료 입력 방법
    0:08:04
  • 37
    [실무] (세무사랑) 매입매출전표입력 - 수기(종이)세금계산서
    0:06:07
  • 38
    [실무] (세무사랑) 매입매출전표입력 - 카드사용내역 입력
    0:07:34
  • 39
    [실무] (세무사랑) 입력한 전표 검토 및 총정리
    0:10:31
  • 40
    [실무] (위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 - 수기(종이)세금계산서 & 카드사용내역 입력
    0:12:41
  • 41
    [실무] (위하고) 입력한 전표 검토 및 총정리
    0:07:33
  • 42
    [이론]부가세 신고서(1)
    0:09:56
  • 43
    [이론]부가세 신고서(2)
    0:12:42
  • 44
    [이론]부속서류
    0:03:44
  • 45
    [이론]신고 및 납부서 전달
    0:03:32
  • 46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신고서 마감하기 (1)
    0:10:23
  • 47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2)
    0:11:38
  • 48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서
    0:08:48
  • 49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1)
    0:17:56
  • 50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2)
    0:16:14
  • 51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서
    0:06:43
  • 52
    [이론]기본 4대 업종 부가세 신고(부동산 임대업, 식당, 수출, 쇼핑몰)
    0:06:13
  • 53
    [이론]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0:12:10
  • 54
    [이론]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7:53
  • 55
    [이론]수출업 부가세 신고
    0:07:12
  • 56
    [이론]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9:01
  • 57
    [응용이론]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11:36
  • 58
    [응용이론]조기환급
    0:03:12
  • 59
    [응용이론]간이과세자
    0:10:36
  • 60
    [실무] (세무사랑)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0:09:19
  • 61
    [실무] (세무사랑)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4:00
  • 62
    [실무] (세무사랑) 수출업 부가세 신고
    0:05:56
  • 63
    [실무] (세무사랑)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9:48
  • 64
    [응용실습] (세무사랑)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09:13
  • 65
    [응용실습] (세무사랑)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0:06:38
  • 66
    [실무] (위하고) 부동산입대업 부가세 신고
    0:07:28
  • 67
    [실무] (위하고)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5:05
  • 68
    [실무] (위하고) 수출업 부가세 신고
    0:06:43
  • 69
    [실무] (위하고)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5:11
  • 70
    [응용실습] (위하고)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05:32
  • 71
    [응용실습] (위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0:04:27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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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1 이수민 · 2024-02-25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4-03-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A1. 현재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 정복은 세무사랑과 위하고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두 프로그램 사용법을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맞춰 하나만 수강하셔도 됩니다! 만약 아직 프로그램 사용 전이라면 각각의 사용 방법을 비교해보며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A2. '세무사랑과 위하고에서 스크래핑 작업을 하는 이유'가 두 프로그램에서 두번 진행하는 이유라면 앞서 A1의 이유로 그런 것이고요. 만약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 작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것이라면, 거래처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그 자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려면 스크래핑을 해야만 합니다. A2. 위에 이어서 '두 작업을 꼭 모두'가 '두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느냐?'는 의미라면 둘 중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만 하시면 되는거고요!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이라면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혹은 수기로 혹은 자체기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크래핑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v.3 seo40600101 · 2024-02-05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4-02-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다' =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가요? 한 건의 매출을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로 중복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에는 카드 증빙이 모두 집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건에 대해서도 반영을하며, 같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하단에 반영됩니다. ex. 카드,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110, 그 외 카드 발행 550인 경우(vat포함) 발행집계표 카드 매출액에는 660이 반영되고, 하단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10이 반영됩니다. 신고서에는 카드 500(공급가액) + 50(vat), 세금계산서 100(공급가액)+10(vat)입니다.
Lv.3 seo40600101 · 2024-02-05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4-02-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간이는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를 말씀드렸습니다!^^
Lv.3 seo40600101 · 2024-02-04
1
캡틴답글 염정희 세무사 · 2024-02-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신고 후 거래 상대방 중 한 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던가, 담당 공무원이 환급 등이 발생하여 거래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파생되는 등 다양한 케이스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Lv.3 vic267 · 2024-01-17
1
일반답글 Jun · 2024-01-17
vic267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강의 촬영/편집을 맡고 있는 메이트 준입니다. 현재 위하고 버전은 1/19(금) 날짜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완료될 시, 현재 수강하고 있는 챕터에 이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인증


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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