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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결산배당 계산 방법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결산배당 프로세스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단계별 분개 방법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전표추가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매일 강의를 듣는것, 주말 강의를 듣는 것 생각보다 힘들지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1. 결산 전 확정 : 부가세, 인건비 2. 가결산시 반영 : 인건비 회계처리,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상계처리, 간이영구증 입력, 통장내역 입력,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외상대 정리 3. 결산시 반영 : 홈텍스,조회자료, 차입금원리금 상환내역,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기말재고자료,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량운행기록부   -업종평균 소득율   ㄴ매출액*(1-경비율). 경비율은 홈텍스 기준 경비율 관리에서 조회   -결산 8단계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세 과표  2. 손익계산서 인건비 = 지급명ㅅ ㅔ서 3.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4.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 고정자산 관리대장 5.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 거레처별 실제잔액 6.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7. 전기와의 비교: 재무제표 계정과목 8. 합계잔액시간표 : 계정과목 오류확인   -결산자료 입력-> 결산 반영금액->전표추가 ->재무상태표  1.기말재료 : 기초+당기-기말재고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입력해야함. 전년도랑 매출원가를 비슷하게 잡아 기말재고를 역산하기.  매출원가 / 매출액   2. 감가상각비    -재무상태표 차변 : 투자활동, 조딸자금의 투자                  대변 : 재무활동, 지금 조달 손익계"산서 : 영업활동(투자성과). 당기순이익 : 자본의 이익이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