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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조원가 흐름을 알고 싶었는데 이 가려움을 긁어준 강의가 다 있다니 일단 이런 사이다를 맛보여주신 이상화 세무사님에게 그랜절부터 박고, 첫강의부터 매우 체계적이다. 이제 상품원가만 알던 시절을 벗어나보겠다. 원가 개념 : 유.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 일단 삼각김밥을 예를 들어보자. 1. 생산을 위해 쌀, 김, 포장비닐, 스티커를 사서 보관중이다 : 얘네는 일단 자산이다 2.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팔았다 : 삼각김밥 만드는데 들어간 위 자산은 비용으로 바뀐다 3. 만들었는데 유통기한내 안팔린거는 폐기해야 한다 : 이건 그냥 손실이 되겠다 그리고 원가의 분류는 5가지로 나눈다. ​ (1) 제조와의 관련성 - 제조원가 : 삼각김밥을 만들때 사용한 쌀, 김, 포장지 등등 - 판매관리비 : 가수 노라조를 모델로 하여 삼각김밥 광고를 했다. 삼각김밥을 얼마나 만들던 모델료는 동일하다. ​ (2) 자산화 여부 - 제품원가 : 판매된 만큼의 삼각김밥에 투입된 쌀, 김, 포장지 등등 - 기간원가 : 삼각김밥 생산량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한 비용 ​ (3) 추적가능성 - 직접원가 : 쌀, 김, 포장지 등을 얼마에 샀는지 알수 있다. - 간접원가 : 삼각김밥 생산하는 공장에서 도시락도 생산해도 전기요금은 한건으로 나온다. 삼각김밥에만 얼마나 전기가 들어간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 (4) 원가요인 변동과의 관련성 - 변동원가 : 삼각김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쌀과 김 구입비도 많이 든다. - 고정원가 : 삼각김밥을 얼마나 만들던 생산설비나 공장 임대료는 웬만해선 그대로다 ​ (5) 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통제가능원가(성과평가목적 활용) : 하루에 1인당 삼각김밥 100개 만들수 있는 설비인데, 지금은 1인당 같은시간에 80개만 생산하는중이다. (인력이 남아돈다) - 통제불능원가 :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고 책임도 없는 원가 (본사관리비용 등) ​ 개인적으로 통제불능원가는 아직 이해가 안되고 있다. 진도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해되겠지.    
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오늘은 알고있던 기초를 다시 복습하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법인의 계절별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강의를 선택하였다.         회사의 소속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회계/재무, 경리한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1. 경영지원팀 인사/총무 없무를 통합하여 담당   2. 회계팀 자금 관리 및 결산과 세무업무를 담당   3. 재무팀 자금관리가 주 업무   4. 경리 대금 지급 및 회수, 증빙 관련 확인이 주 업무   가장 궁금했던 점이 회계와 재무의 차이가 어떤것이 있는지 였다. 회계팀이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있다는 점이 의아하긴 했지만, 주로 세무팀이 없을경우 세무 업무와 결산 등 회계처리에 대한 대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무팀의 경우 자금팀보다 상위호환으로 보여지며 자금관리를 중점으로 회사 캐시플로우를 보고하는 업무인것 같다.   물론 모든 업무는 팀이 완벽하게 나뉜 대기업규모가 아니라면 회계팀이니 회계업무만, 인사팀이니 인사업무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것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하면 내가 경영지원의 달인이고, 회계업무도 하고, 자금업무도 하고, 경리업무도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활이니 말이다.   업무 구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기본강의였다!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