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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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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9월에 챙겨야 할 것: 중간배당을 활용하자]   상반기 결산재무제표를 중간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 스케쥴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  -급여를 올릴 수도 있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함)  ㄴ 상반기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온 상황이라면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 도 있을 것  (12월 성과급 지급은 법인세를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매년 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제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올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중간배당 의사 결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