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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5강입니다 이번 회차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ㅠ 한강만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주세무사님도 그렇지만 백근창 세무사님도 확실히 개념을 잘 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전문가 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가맹을 안했다면 단순 경비율 적용된다(주의) :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신규로 들어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하여 안되었다면 무족건 가맹등록을 해라 -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작성자)웹서핑을 통해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 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좀더 알아 봐야 할 듯.....) "사업장이 2개 이상 또는 여러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니고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추계란 못 할 사람들 해주는 것이다(구멍가게 아줌마나 할머니들 등..)   (2) 경비율에 대한 계산 구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단순경비 단순경비율은 자가, 타가, 초과율에 따라 달라 진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 * 기획재정비배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가지. 무조건 인정해준다. 기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인 경우 50*만 적용) 단순경비 : 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드물지만 기획재정비배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두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작성자)PDF 자료에 기준경비율 소득 항목에 min 중 "수입-기준경비"(붉은BOX)로 표기 되어 있는데 "수입-주요경비-기준경비"로 정정해야 하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보배율은 2021년도 간편장부 2.8 복식부기 3.4로 동일함을 웹서핑으로 알 수 있었으나 졸려서인지 ㅠ 2022년도 배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ㅠ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법인세신고 flow   2월초 - 법인세 안내문 발송(회신기간 2/20) - 통장자료 미리 받기   2월 20일 - 거래처 자료수취 - 재무제표 완료 목표   3월 1일 : 신고리스트 만들기 ★★ - 법인세 신고안내문 조회 - 신고업체 상호와 개수 확정하기   3월 5일 : 이익/결손 업체순서 분리 이익업체 : 20일까지 마무리, 세무사님 결제 결손업체 : 25일 이후 조정 중간 마감, 일일 마감 업체 개수 파악   ★중요한 것은 실천★   연말정산 1/8 안내문 보내기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1/25까지 자료 수거 요청 1/31까지 자료검토 추가요청, 확인사항 요청   자료 안주는 업체 - 연말정산 마감기간까지 온 자료들 점검 - 안온자료 중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이 안나오는 곳은 마감한다 - 세금이 나오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추정세금을 불러준다   연말정산 =  1)지급명세서 합계 금액 미리 맞춰놓기 2)지급명세서 개수 체크 > 매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업체 표 만들기       전반적으로 업무일정이 굉장히 빠르네요   부가세/면세 끝나면 연말정산 안내 날리고  연말정산 끝나면 법인세 날리고 했었는데  이번 안내문은 이 일정에 맞추어 발신해보려구 합니다.   담당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느긋~하게 일하면서 결산때 한번에 주면 되죠 ㅎㅎㅎㅎ 스타일들이라 성격 급한 사람 숨넘어갑니다.   부가세/연말정산 사이에 면세신고가 있는데 면세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