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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빠듯해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졸음을 참아내고..!      항해단2기 6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1-15강     오늘은 세무사무원으로써 용어를 넘어 사업자의 용어로 넘어왔어요 몇일 전에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정리하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임차료 자료를 요청할 때 수기계산서도 없다고 하시거나 사업자조회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업종!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업 중에도 배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ㅎㅎ   꼭 꼭 기억해둘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지불안하고 증빙안끊어도 되나요~? 라는 문의에는 소득세 대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안내 할 것!! (그래도 10% 덜주고 매입하시는 사장님도 많겠죠..?)   종소세를 한 번 겪어보니까 간이과세자 사장님들,, 통장이체내역만 남아있고 비용은 한 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어서 더욱 와닿은 질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