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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찐결산6강

열공열공 · 2023-08-30
조회수 986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6강에서는 간이영수증 전표처리에 대해 배웠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체크대상이다.
그리고 간혹 통장에서 출금 후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중복으로 입력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내역과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입력방식은 차변: 비용계정, 대변: 외상매입금 으로 입력 할 수도 있고, 출금: 비용계정 으로 입력 할 수도 있는데
세무사사무실마다 기장하는 스타일 대로 입력 한다.
나는 개인은 출금, 법인은 외상으로 입력하는 편이다.
 
한동안 거래처에서 공통적으로 간이영수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업주들이 대체적으로 적격증빙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았다.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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