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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느린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 / 권희진 캡틴
[항해단 2기 13일차]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보자
이번강의는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였다. 1. 수납케이스를 사용하자. 수납도 종류에 따라 보관하고 길이에 따라 보관을 하면 용이하다. 길이가 긴 건 뒤로보내도 케이스만 꺼내면 쉽게 꺼낼수있다. 2. 모든지 세워서 정리하자. 눕히지말고 세워서 정리하라. 옷도 층층이 쌓아서 주지말고 세워서 정리해두면 어떤 옷이든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들은 통에 보관하면 쓰러지지않고 잘 보관 할 수 있다. 지금 아직 옷도 정리할 것 가득이고 책상도 지금 너저분하게있어 아직은 이 단계까지 오지 못했지만 9월 안에는 내방은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 15일차/
오늘도 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 강의를 들었다. 어제까진 익금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 들은 강의는 손금의 개념,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손금 항목인 인건비에 대해서 다뤘다. 손금은 익금의 반대개념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다. 또한 익금이 아닌 것과 유사하게 손금이 아닌 것은 자본의 환급,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손금불산입 항목 중에 과다경비가 있는데 이를테면 인건비가 있다.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이지만 과다 또는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되며 여기서 임원의 범위도 배우는데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 적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향해단 2기 열다섯번째 성장인증
2023년 08월 30일 수요일 4월 할 일 :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기 4월에 미리 해도 되는 일 ● 전표 입력 ● 부가세대급금 맞추기 ● 급여 입력 ● 예수금정리 ● 외상대 정리 ● 감가상각등 고정자산 정리 ● 필요 자료 요청 → 입력 ● 예상세금 데이터 만들기 5월에 해도 늦지 않은 일 ● 4대 보험 잔액 정리 ● 잡이익등 수입금액 조회 4월 할 일 :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기 부가세 대급금 정리 : 1기 확정 - 2기 확정 - 부가세 예수금 잔액 일치 급여 입력 : 12월까지 입력 / 월별급상여수당지급현황 일치 체크 예수금 정리 :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예수금 정리 (12월 예수금) 외상대 정리 : 회사 규정 참고 감가상각등 고정자산 정리 : 거래처와 상의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 2기 ]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고용 지원금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항해단 2기 / 17일차]
오늘 드디어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재무제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잘 알기에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약 일주일동안 계속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만 했었거든요. 계산기 두들기고 또 두들기다가 오늘 드디어 제가 원하는 금액이 나와서 바로 법인세 신고 진행했고 신고서 및 접수증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서 인쇄해서 재무제표 보고 있어요. 제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제가 왜 일주일동안 고생했는지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금액이 제대로 깔끔하게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근데, 세무조정계산서 새로고침 안하고 전달 드렸네요. 내일 확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전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항해단 2기. 결산 준비
결산 준비를 위해 결산관련 강의를 다시 듣고 있어요. 결산이란 무엇인지 강의합니다. 수습 세무사 시절의 경험담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전표만 입력하다보면 못 보는것이 있는데 결제하시는 분들은 잘 찾으시더라구요...저만 그런게 아니였어요. ㅋ 급여입력. 급여의 종류별로 신고서를 보고 입력하고, 통장입력 후엔 잔액을 맞춘다. 적격증빙이 무엇이고, 간이영수증의 3만원 초과에 대해 강의합니다. 내일은 출근하여 급여 전표입력, 원천세 신고 내용 입럭을 체크하며 통장 자료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야근을 적게하며 잘 끝내고 싶습니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 신예진 세무사
[항해단 2기 17일차] 법인통장 관리는 적격증빙과 함께
애매했던 적격증빙에 대해 핵심 요약 * 법인통장의 입출금은 반드시 적격증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1. 적격증빙 수취 의무 기준금액 :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분 (경조사비는 20만원), 접대비외 비용은 건당 3만원(부가세포함)초과분 2. 개인카드 사용분은 업무관련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 (접대비는 불인정) 3. 적격증빙 미수취시 경비는 인정되나 증빙불비 가산세 2% 부과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제외자 1. 해당기간 신규 사업개시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3.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 * 그외 적용 제외 대상 항목 참고
위로와 힐링이 되는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 / 최미연 캡틴
[항해단 2기] 14일차 - 책을 즐기는 방법
오늘은 최미연 캡틴의 '위로와 힐링이 되는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 2강을 들었습니다. 책 선정 방법, 책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책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책 선정 방법] 서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 주로 이걸 보고 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방법도 있더라고요! 인스타 '독서달력' 검색해보기 : 여기에서는 다양한 장르, 내돈내산의 솔직한 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 이건 몰랐는데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지역 도서관 방문 : 따뜻하고 단단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연주회가 열리는 공간도 있다. [책 즐기는 법] '나에게 남았던 구절, 메세지를 어떤 형태로도 남겨놓자.' 나에게 준 느낌을 명사에서 동사로 옮겨보자. Ex. 나에게 선물하기, 사랑하는 방법 찾기 등 "짧게라도 남긴다." 독서를 하다 좋은 구절을 만나면, 잊지 않기 위해 적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또 적을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적는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 담백하게, 짧게 남기는 방법으로 독서해봐야겠어요ㅎㅎ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2기, 쇼핑몰 금쪽 상담소 8강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3) <이론 살펴보기> 1. 배송비 매출 : 물건판매 금액 + 배송비 -매입 : 배송비 =이익 : 물건 판매 이익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 마일리지 ( 헷갈림 ) 자기적립마일리지 :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자 = 사용처 = 사업자, 과세표준 포함X 그 외 :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자와 사용처 다름, 과세표준 포함 여부ㅇ * 보인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는 할인과 동일한 효과 * 그 외의 경우 보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추가 검토 필요 3. 영세율 1)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내국물품 외국 반출 2)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경우->내국물품 외국 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3) 해외 사이트에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해외 플랫폼 정산내역 - 소포수령증(ems등) - 외화입금증 - 외화획득명세서 <실무상 주의할 점> 1. 부가세 예상액 안내를 위해서는 매출 집계 필요 -> 매출 10% 통장적립 2. 현금매출 누락 -> 현금영수증 1원 이상 자동발행, 주기적인 결산 3. 세금계싼서와 온라인 매출 중복 -> 사전 파악 필요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 매출의 택배비, 마일리지, 영세율
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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