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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5일차

단비 · 2024-03-22
조회수 743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부가세 세액공제 중 하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공제 
(발급금액 : 공급가액+VAT)
 
 
 
<깨,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 
※ 누가 받을 수 있냐
-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 일반과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란 ?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업점, 숙박업, 미용 등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한도 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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