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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      
제가 다녔던 사무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 후에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염정화 세무사님의 2023 개정세법 강의를 추천해드렸었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눴을 때 다른 세무사님이 다시 적응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한 내용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또 적용시기를 헷갈려 하는 세무사무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해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상용직 간이지급명세가 매월로 바뀌면 수정 요청을 자주하는 거래처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매월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강의를 다시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 일용직은 어떻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되지? 의 순서로 의식이 흘러가면서 적어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는 입장이라서 개정 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가면 상담해줄 때 혹은 자료를 찾아서 반영해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를 해놨습니다. 항해단을 하면서 알게된 점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강후기, 성장인증, 질의응답을 보면 200% 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글도 살펴보았는데 보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멋진 사람들... 그새 까먹은...식대 제출비과세로 바뀐 부분 체크!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구분해보기 등등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가세 옷이 바뀌는 부분도 몰랐는데 후기 보고 알았어요!! 눈썰미가 대박이에요.. 또 실무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나중에 기한후신고가 오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의 자료 자투리들을 안버리고 보관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매년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세법을 공부하고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두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금신고별로 정리한게 좋다~ 정도였는데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다보니 세무사님 정말 고민 많이하시고 구성하신거였다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Ps.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해주신 과장님 사랑해요..💛 (부끄러우실까봐 카톡내용은 안올렸어요 ㅎㅎ)  
하다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나의 첫 목표에서 이 강의를 듣겠다는 것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완강을 꿈꿨고, 완강은 하지 못했다. 챌린지 덕분에 하기 싫을 때도 몸을 일으켜 강의를 보고 후기를 남겼다. 계속해서 습관을 만든 덕분에 힘들어도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항해단이 끝나면 다시 혼자서 결심을 해야하는데, 잘 지켜나갈지 모르겠지만, 항해단 2기를 계속 기다리며 스스로 약속을 지켜나가 봐야겠다.     기초 세팅 1. 거래처 리스트 기재 2. 기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거래처 세팅 3. 전세무대리인 자료 수취    1) 전산파일 복원(세무사랑, 더존) 4. 기존 자료 확인    1) 기존 자료가 누락 없이 왔는지    2) 급여 일자 등 변동사항 없는지(통화 하는 것이 좋음) 5. 거래처에 진행상황 보고    1)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2) 자료 주고 받는 방식(앞으로)    3) 업무 일정     수임동의 및 사무대행기관 1. 수임동의 : 국세청 정보 조회용   1) 수임동의 :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2)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카드, 현금영수증   2. 사무대행기관 4대보험 공단 정보 조회용   ※ 잊지말자 CMS!!! 사업용계좌 = 기장료 계좌 =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기장료를 출금하는 계좌등록   업무진행 1. 원천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세무대리인 변경의사 -> 미수금확인 -> 자료송부 ※ 자료송부시 주의사항 1. 전체기수 포함했는지 확인 필요 2. 신고대리 등 연결된 거래처 없는지 확인필요 3. 파일 첨부여부 확인 4. 비밀번호 기재 했는지 확인 5. 기타 온, 오프라인 자료 송부 확인(인수인계서 작성)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
  1. 매입매출전표입력:매출(수기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온라인&현금), 매입(수기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홈택스미등록카드) - 수기세금계산서 : 업종에 따라 상이, 임차료, 운송비, 식재료 등, 전자발행과 중복 확인 - 온라인매출 : 결제수단별 분류 중요(카드:전자금융업등록 플랫폼, 현영: 스크래핑시, 건별 : 전자금융업 미등록플랫폼의 카드 결제분 카드현영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확인 홈택스 미등록카드 - 반드시 확인하자!!!   2. 매입매출입력 온라인 매출 : 매출집계표를 만들어 확인.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 처음 들어본 플랫폼 매출있으면 확인하기! ->등록안되면 카과로 입력 불가. 홈택스 미등록 카드 엑셀 업로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 사업자상태조회 꼭 하기(일반과세자인지 확인, 간이나 면세 확인해야함)   3. 부속명세서 작성 - 세금계산서 합계표 : 홈택스와 일치여부 확인, 수기는 집계 후 일치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확인! -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 홈택스 일치여부 확인, 여신자료와 비교해 더 큰 금액, 온라인매출 유무에 따라 달라짐 -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 중복스크래핑 확인, 사업자 상태조회!   지금 부가세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와닿는 내용이었다. 오늘 열심히 카드매입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잘 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행이었다. 곧 카드매출이 뜨면 온라인매출도 정리해야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