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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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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최미연 캡틴의 '위로와 힐링이 되는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4강에서는 책 한 권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강의 들을수록 독특하고 재미있네요ㅎㅎ   책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구절들을 뽑아 소개해주며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줘요. 바쁘게 치이는 업무, 공부시간 사이에 잠시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강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 제목 :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장편소설)    장편소설의 특성상 긴호흡으로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은 편인데,  이 책은 소제목으로 길지 않게 나뉘어져 있어 흐름을 다시 잡고 읽기가 쉬움!    1)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공간 내가 머무는 공간 중에 나에게는 이런 공간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 떠올려봤는데, 아직은 잘모르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긴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만 있진 않거든요.  그 공간 속에서의 기억, 경험 안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나와 함께한 오래된 공간일수록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텐데 상처가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ㅎㅎ)  아무튼!  앞으로는 제가 애정하던 공간에서 저런 생각들을 하며 제 자신을 더 사랑해줘야겠어요 : )    2) 포기가 아닌 선택  "영화 속 인물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였다."   포기가 아닌 삶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을 할 뿐이다.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다.    3) 숨통 트이는 시간, 10분   강의 한 챕터가 10분 남짓으로 짧은 편이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캠퍼스에서 이 강의를 숨통 트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ㅎㅎ  나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시간!         "나를 더 사랑하자"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그 순간의 나의 선택이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자." "포기나 실패가 아니다. 인생에서의 새로운 선택일 뿐이다."   항해단 2기의 마지막 글을 예쁘게 남길 수 있어 좋네요ㅎㅎ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