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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10/10 선납세금 - 미리 낸 세금 - 내가 세금을 미리내면 내년 3월달에 실제로 1년치에 대해 세금을 낼 때 낸 부분을 차감해주고 남은 것만 내면 된다. 추후에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거래1. (주)청년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만원을 납부하였다. 선납세금 150만원 / 현금 150만원 대손충담금 -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평가성충당금) -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못받을 것 같은 금액은 미리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 -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 채권에 잔액이 남아있고, 채권잔액 밑에 이만큼의 금액이 남아있다고 표시 *설정시 :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 -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1. (주)청년의 기말 외상매출금은 1,0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설정 : 1000만원X0.1-0=10만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지만 외상매출금을 깎아먹는 계정이기 때문에(나 이만큼은 못받아)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변에 와야한다. 이 때(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나옴으로써 미리 비용처리를 해놨다. 손익에도 비용을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손익보다 약간 낮게 나오게된다.  내가 10만원만큼 못받는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 (차)대손상각비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 10만원 거래2. (주)청년은 외상매출금 중 5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발생 : 대손충당금 먼저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없어짐. 지난번에 10만원을 예측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없애는게라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것. 미리 인식했던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반영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대손상각비 49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외상매출금 5원 대손상각비 490만원  거래3. (주)청년은 못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 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2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을 살려 없애준다. (다 돌려받았다면 대손충당금도 없애주기) (차) 현금 200만원 / (대) 대손상각비 200만원 거래4. (주)청년의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차)대손상각비 15만원 / (대) 대손충당금 15만원
*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