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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개념총괄                             1. 총근로시간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2.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5.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함                               6. 야간근로시간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7. 휴일근로시간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8. 휴일연장근로시간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9. 임금근로시간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소득세 ① 거래처 기초세팅 <계정과목세팅> 계정과목 용도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코드번호까지 설정하여 어느 업체를 결산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부가세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부가세 예수금 세무서   부가세 대급금 세무서         미지급세금 세무서   인건비 회계처리 급여입력자료 = 지급명세서 = 보수총액신고서 = 결산서상 회계처리된 인건비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직원급여 직원급여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 세무서         예수금 구청         미지급비용 직원급여   계정과목 신고서이름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합계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합계 잡이익 신용카드세액공제등 미수금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선납세금 예정고지세액 미지급세금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거래처세팅> 거래처코드 용도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업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세무서 부가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구청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미신고인건비 인건비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 거래처 지출결의 직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 혹은 현금영수증 매입 거래처 신용카드 카드 매출액 관리 거래처 증빙미수취 증빙 미수취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처 증빙제외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법적으로 증빙제외인 경우 거래처 대표자 가수금 관련 관리를 위한 거래처      
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김홍권 회계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ㅋㅋ 제목을 요플레 뚜껑으로 한 이유는 김홍권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느냐 그냥 먹느냐라고 하신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전 핥아먹었던것도 같습니다...^^; 딱딱한 강의일수도 있는데 강의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십니다!!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당!       자본금 지분율에 대해서 높으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때  항상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투자자들은 여러명의 주주들이 동등하게 배분한 형태가 아닌 특정주주에게 몰린 형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면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반대로 지분율이 높아서 안좋은점이 있다면 과점주주로 제2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세금등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하게 하는 유한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분 50%에서 단 1주라도 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주주가 두명이고 50:50의 지분을 가질경우 둘다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두명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족등)일 경우는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50:50 지분이더라도 과점주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