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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항해단 12일차 입니다 :) 부가세 실무강의로 넘어가면서 계획에 틀어짐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이 강의를 꼭 다시 들어야 겠다!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 퇴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해단 12일차 | 나를 모셔가게 하는 특별한 이력서 작성방법      다시듣는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이미 3월 달에 수강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경력도 없고  이력서를 쓴지 1년도 안지났던 시점이라ㅎㅎㅎㅎ 강의 내용을 활용해보는 건 먼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소개서에 진절머리가 난 것도 있고, 세무사무실 이미지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느끼기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오늘,  항해단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최정만 세무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저를 자극시키는 무언가를 느꼈나봐요 ㅎㅎ 아! 나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지우 캡틴의 이력서 강의가 딱! 생각났습니다.    이력서를 당장 써보자!! 는 아니지만 3강에서 설명해주시는 '미리 기록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작성해왔던 업무 메모, 그저 오늘 일 다했다~ 로 끝나는 게 아닌  업무정리의 구체화, 느낀 점, 생각해야할 점, 배운 점을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어요.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적어보면서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 (와캠퍼스에는 또 이런 브랜딩, 자기계발 강의들도 많으니까 들으면서 하나씩 채워가겠어요~.~)   그리고! 업체 상담 건이라던지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강의들으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주말을 틈타 보완해볼 예정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bb       제 시작의 단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테지만,  작은 기록들이 모여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중한 기록을 하나씩 만들어보겠습니다ฅ(๑°▽°๑)       항해단 1기 12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