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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