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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4. 구매대행 유형 재고소유권없음 매출계산시 수수료방식 vs 총액방식 수수료방식경우에는 소명문제 발생 고객주문일,주문자,주문번호,고객통관번호,결제수단(부가세신고시필요),판매금액,외화종류,환율,배대지가격,관부가세가격,기타가격 적어서 실제수수료수입 반드시 엑셀,정리할것 (어떤물건을 주문했고,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가능해야함)   구매대행요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525105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할것 (주문자의 개인통관번호) 재고보유하지 말것 쇼핑몰약관이나 수입신고서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밝힐것 세법상: 간이과세자,간편장부대상,성실신고대상자등 수입금액판단시 수수료매출이 유리 사업상대출: 총액이 유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이 같이 있을경우, 반드시 구분할것 (수수료방식인지, 총액방식인지 결정됨) 3PL -> 3자물류로써 창고와 배송 두가지 기능.   배대지 쓰다가 3PL로 변경할 경우, 재고 생길수도... 5. 기존업종 유지하면서 쇼핑몰로 확장하는 유형 업종판단: 옷을 만들어서 쇼핑몰로 팔때는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사업자가 쇼핑몰에서 팔때 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매장(소비자대상 소매)운영하면서 쇼핑몰에서 팔때 521~524로 분류 오프라인 매출집계중복여부 주의할 것 청년창업감면적용여부: 전자상거래로 확장시 수도권과밀역제권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