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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병의원 매출 잡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1. 병의원 개원절차:  보통 이미 영업 중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새로 개원한 곳이어도 이미 개설신고는 다 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니 개원절차는 알 수가 없었는데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어느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ㅎㅎ   2. 병의원 수입금액 구성:  2가지 형태의 전자차트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번째는 흔히 책이나 강의에서 '병의원 매출 정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양식과 비슷했습니다. 저희 병원 프로그램의 매출내역을 보고 이 양식대로 정리하려하니 애매한 항목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두번째 보여주신 양식이 딱 저희 병원 프로그램 양식과 같았습니다! 역시 병의원 전문 세무사님이시네요^^ 선수금, 미수금, 할인액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좀 감이 잡힙니다.   3. 의료보건용역 과세vs면세:  왜 병의원이 세무사사무실에서 기피대상 거래처인지 알게되었습니다^_^ㅎㅎ 부가세 면세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열거된 항목도 알아야하고 그 중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알아야하니.. 그래도 해당 진료과에서 근무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