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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      
남는 게 없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죠?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인건비 많이 내고 계신 경우 스스로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가가치세 3대장은 매출액 + 매입액 + 세액으로 되어있다. 매출액은 과세/영세/면세되는 매출이 있다. 어떤 유형을 매출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나온다. 증빙별로 나오는 납부세액이 다르다. 업종별로도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 조금씩 고려되는 부문이 다르다. 매입액은 증빙별(세금계산서인지 카드인지), 고정자산에 따라, 불공(겸영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매입이 정리가 되면 세액을 보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신용카드공제세액 등의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예정고지 납부를 했었는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이 되어있는지웨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것이고,  가산세가 있는 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고서 작성이 아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이고. 2단계 신고서 작성과 자기검토 3단계 우리의 목적지 -> 신고서 작성과 자기 검토를 통해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