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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    
  17강. 접대비조정명세서 - 작성시 주의사항 18강. 업무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기본, 서식작성 시 체크 포인트 19강. 중소기업 세제혜택 - 중소기업일 경우의 장점   먼저 18강 업무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는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인 건 알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면 비용처리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의에서 그게 아니라 한도초과금액 이월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설명 해 주셔서 좋았어요 일반적인 경우와 세법상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해 주셔서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강의중에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입이라서 담당거래처가 소득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많고 결손이 나는 곳도 있어요 19강에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셔서 결손이 나는 업체는 이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아닌 기업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선배들에게 자세히 설명 해 달라고 하기에는 바쁘신데 죄송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자니 내가 찾아본 정보가 정말 확실한건지 불안했었거든요 강의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 해 주시니까 내가 찾아본 정보들이 확실한건지 불안해 하면서 거래처에 안내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심됩니다^^    
  10. 세무사랑메뉴로 이해하는 작성 FLOW - 법인세 서식 작성 흐름, 표준용 계정과목설정, 수입금액관련서식 11. 세금과공과 명세서 - 기본서식 복습, 손금 및 손금불산입 12. 부가세 때 불공제 된 매입세액은 세무조정 어떻게 될까? - 사유별 불공제 매입세액 처리방법 13. 선급비용명세서 - 작성시 주의사항 14~1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특징, 상각범위액 결정요소(감가상각방법, 업종별 내용연수),                                           업종별 내용연수 확인하기, 내용연수신고서, 실무체크사항, 즉시상각특례   일단 저는 더존을 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더존이나 세무사랑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해서 그냥 들었어요 화면 레이아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거라서 강의 제목은 세무사랑메뉴로 이해하는....이라고 되어있지만 더존 쓰시는 분이 들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이건 제목을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이 저렇게 쓰여있으니까 굳이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자격증 공부 할 때부터 감가상각비 부분이 어려웠는데, 초반에 법인세 서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감가상각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고,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처가 고정자산을 매입한 곳이 거의 없어서 사실 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이라고 생각되는 큰 금액이 보이면 쫄거든요ㅠㅠㅋㅋㅋ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도 되는 마음에서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업무를 하면 걱정되는 것도 없을텐데 그동안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ㅎㅎㅎ 조정은 안 해봐서 어떨 지 몰라도 평소 업무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주의사항만 알아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에서 정액법/정률법의 실무에서의 차이나 고정자산 화면에서 감가상각방법/업종별 내용연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쫄지 않고 화면 잘 확인 해 가면서 업무 해 볼께요ㅎㅎㅎ   제목은 법인세 조정이지만, 법인세 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도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도 기대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