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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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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