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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항해단2기 3일차  1,2일차에 이어서 3일차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오늘은 챕터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챕터6.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내용을 공부였습니다. 챕터를 누르면 수강완료가 점점 쌓여가니까 뿌듯하네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에서는 건설업은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업이 들어오게되면서 고용/산재보험 부분에서 개산보험료를 처음 접하면서 1차 멘붕이 왔었거든요. 개산보험료/개별실적요율 등등 용어만으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개별실적요율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챕터 6 강의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이 포인트로 체크해주신 부분 : 고용보험은 인적 범위가 굉장히 촘촘하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내가 기억하고싶은 내용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에 사고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출퇴근재해보상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없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예외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부분에서는 연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서 전년도 월말 근로자/ 전년도 조업개월수  로 상시근로자수 계산한다.   쓱 강의들으면서 적은 정리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시 꼭 재수강할 예정이라서! 점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량이 아직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해단을 진행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하게되니 좋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