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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
  근로시간 개념총괄                             1. 총근로시간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2.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5.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함                               6. 야간근로시간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7. 휴일근로시간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8. 휴일연장근로시간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9. 임금근로시간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