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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이번엔 좋은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였다. 오늘 이 강의를 보니 앞전에 왜 나쁜습관을 버리는것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의 핵심은 좋은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심심해야 한다.'이다.  이 말 만 들으면 황당하긴 한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적인 여유 공 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좋은습관을 만들기위해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tv와 핸드폰등 한창 컨텐 츠에 중독된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는 못 끊어 내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가지 드라마도 재밌는게 많았고 시사프로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도 많았고 웹툰이며 소설이며 모든 컨텐츠들이 재밌었고 중독되어 있었다.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정주행 해야하니깐 다른걸 할 시간도 없었고 다 보고 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유튜브 하나 빼곤 전부다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렸고 한창 중독되었을때 보다 보는 횟수가 자연스레  80%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조금씩 남았고 남다보니 청소도 하고 뭔갈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좀더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강의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다.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깐 남은 강의보면서 계획이라던가 습관에 대한 목표설정을 잘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건강보험 정산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퇴직정산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입사자의 월 보수월액이 설정이 된다   그 이후 상여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월 1일이 아닌 월중 입사의 경우   해당 월 부분은 급여 계산시에 안 들어가고,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정산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연말정산이다   전기 3월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부과가 되고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바탕으로 한 3월 10일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토대로    전기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1월 부터 바뀌는 보험료는 정산 보험료가 아닌, 보험요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으로서 해당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서 정산 보험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예) 22년 신고금액 월 100만원 실제 110만원, 23년 120만원.   22년요율 1, 23년1.1   22년 100만원 X 12 =1200만원    23년 1~3월 110만원 X 1.1 로 부과   23년 4월은 22년분 10만원 X 12개월 부분 정산 되어야 함   24년은 23년 1~3월은 어차피 요율은 바뀐요율 적용 되었으므로 보수월액 차이에 대해서만 더 정산 되면 됨   23년 1~3월은 22년 보수월액 100만원에 바뀐 요율 적용되었을 것이고   23년 4월 부터는 110만원에 바뀐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임